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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임대수탁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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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xarfox 2013. 10. 14. 14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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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지임대수탁사업 
추진방향
-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·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임대, 효율적 안정적 관리
- 수탁농지 등은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임대하여 규모확대, 임차인의 안정영농 및 농지시장 안정 도모
시행근거 : 농지법 제6조(농지 소유제한), 제7조(농지 소유상한) 및 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 
사업추진체계
- 농지소유자가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 선정
- 임차인이 선정되면 위탁자와 공사 간에는 임대수위탁계약을, 공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

사업내용
   
 
  • 임대위탁 대상농지
 -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·답·과수원
 -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(고정식온실·버섯재배사·비닐하우스 등)
 
  •  임대위탁 대상 제외농지
-『농지법』따른 농지전용허가·협의·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
- 소규모 농지(1,000㎡미만)
-『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제36조에 의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 안의 농지
-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
-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
-『농지법』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말·체험영농 목적의 취득농지
-『농지법』의 제10의 규정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농지처분의무 부과대상으로 결정한 농지
-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 의무기간(2년)을 마치지 않은 농지
  • 임대위탁 신청서류
- 농지임대(사용대)위탁신청서
-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
-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
- 토지대장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토지대장등본
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는 인터넷 열람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(인터넷열람이 가능한 경우 생략)
  • 절차 : 임대수·위탁협의(임대차료의 결정 등) → 농지임대위탁계약 체결 → 위탁농지 인도
  • 수탁수수료
- 농지임대위탁시 : 건당 수탁규모별 수수료율을 해당 농지 연간 임대차료에 적용하여 매년 부과

- 사용대위탁시 : 건당 100천원으로 계약시 1회에 한하여 부과
 
  • 임대대상자 : 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• 임대대상 제외자
-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
-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
-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도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
 
  • 절차 : 임차신청 접수 → 임차인 선정 →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→ 사용차인의 지정 → 임대차료의 결정 → 임대차 게약체결
※ 임차신청서류 : 농지임차(사용차)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, 농지원부(농업인인 경우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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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 http://www.minwon.go.kr/
- 토지대장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토지대장등본
 http://www.iros.go.kr
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는 인터넷 열람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(인터넷열람이 가능한 경우 생략) 
http://luris.mltm.go.kr/web/index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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