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임대수탁사업
1.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방향-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·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임대, 효율적 안정적 관리 - 수탁농지 등은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임대하여 규모확대, 임차인의 안정영농 및 농지시장 안정 도모 시행근거 : 농지법 제6조(농지 소유제한), 제7조(농지 소유상한) 및 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 사업추진체계- 농지소유자가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 선정 - 임차인이 선정되면 위탁자와 공사 간에는 임대수위탁계약을, 공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사업내용 임대위탁 대상농지 -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·답·과수원 -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(고..
미분류/Etc
2013. 10. 14. 14:44